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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청구

  • 고충처리제도는 국가공무원이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에 신상 문제에 대하여 고충이 있는 경우 고충심사를 청구하거나 고충상담을 신청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겪는 부당한 처우나 근무환경 등을 개선하여 공직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부당한 지시 등 공직 내 각종 부조리로부터 공무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 ※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신고는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www.mpm.go.kr)/
    044-201-8500)”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