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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청구 자가진단

본 소청청구 적격 자가진단은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소청심사 청구 가능성은 제도이용문의를 통해 확인 해 주세요

Q1

귀하는 징계처분 당시 공무원 신분이었습니까?

- 대상 :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자세히알아보기
※ 공무원 신분이 아닌 공공기관 임직원, 행정기관 소속 비공무원, 청원경찰,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그 대상이 아님

Q2

귀하는 국가직 공무원 이십니까?

- 관할 : 국가직 공무원의 소청심사자세히알아보기
※ 지방직 공무원의 소청심사는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할

Q3

귀하의 소속은 무엇입니까?

구분 소청심사기준
행정부 국가공무원 경력직 일반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특정직 외무공무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경찰공무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소방공무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검사 소청제도없음
교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군인 장교 및
준사관
국방부 중앙군인사 소청심사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
부사관 각 군 본부의 군인사 소청심사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
군무원 국방부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
국가정보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대통령경호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특수경력직 원칙적으로 소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지방공무원 경력직 일반직 각 시.도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지방직 교육직렬)
특수경력직 원칙적으로 소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입법부 국회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
사법부 법원행정처 소청심사위원회
헌재소 헌법재판소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
중선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

Q4

처분사유설명서 수령, 혹은 불리한 처분을 인지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혹은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자세히알아보기

※ 징계 의결일이 아닌 징계처분사유설명서(또는 수령증) 교부일 기준
※ 단, 설명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불리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Q5

심사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셨습니까?

- 필요서류 : 소청이유서, 인사발령통지서, 처분사유설명서, 징계의결서, 징계의결사유서 등자세히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