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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되면 그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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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정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이 발생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의무이행청구와 같은 경우는 처분청이 구체적인 처분을 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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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불복으로 인한 소청 제기의 경우 (소청인이) 첨부할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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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 제기는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징계처분 취소 또는 감경청구)의 경우가 가장 많으며, 이 때 제출하여야 할 필수적인 서류는 ①(징계처분을 통보받은) 인사발령통지서, ②징계처분사유설명서, ③징계의결서 각 사본이며, 기타 본인이 소청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이나 논거에 대한 입증서류나 자료(예 : 대법원판결문 사본, 표창장 사본, 탄원서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청심사청구서는 2부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므로 첨부서류(또는 자료) 역시 각 2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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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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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소청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관할 행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 합의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처분청의 경우 현행법상 소청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은 없으며, 다만, 감사원으로부터 파면요구를 받아 행한 파면에 대한 소청제기로 소청심사위원회 등에서 심사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감사원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소청심사위원회 등이 설치된 기관의 장을 거쳐 소청심사위원회 등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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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 신청서를 제출하면 효력이 언제 발생하고, 유의할 점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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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에 취하신청서가 정식으로 접수된 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접수된 때”란 기록물등록대장에 등재되는 시점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접수일시와 등록번호를 부여한 때가 됩니다. “취하”란 소청인이 당초의 소청심사청구를 철회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므로 소청심사위원회의 별도 행위를 개재시키지 않고 소청인이 직접 소송계속(訴訟係屬)의 소멸을 가져오는 행위이므로 취하신청서가 접수되는 즉시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당초의 소청심사청구가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취하신청서가 접수된 이후에는 다시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소청심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소청제기기간(30일)이 도과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취하신청서 제출은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청제기기간이 도과되면 각하 처리되고 더 이상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를 받을 길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소청업무처리지침(소청심사위원회 예규 제2호) 제15조에 의하면 취하신청서가 제출되면 소청인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는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취하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본인에게 구두로(전화 등을 통해) 취하의사를 확인한 다음 접수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