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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 자주하는질문(FAQ)

소청심사청구

Q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났습니다.이 경우,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는 없을까요?
A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공무원은 그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밖의 불이익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제기기간은 공무원 신분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한 불변기간으로서 이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부적법한 청구가 되어 “각하” 결정을 받게 됩니다.
Q 시보공무원도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A
물론입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시보공무원에게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직권면직이나 기타 불이익처분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시보 제도는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등 적격성을 심사하는 것이므로 시보기간 중 비위를 범하면 당연히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현행 법령상 시보공무원에게 소청심사청구를 제한하는 특별한 근거규정도 없습니다.
Q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일때는 어떻게 합니까?
A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됩니다. (소청제기기간 만료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익일도 공휴일(일요일)이므로 다음 월요일까지 소청심사청구서가 도달되면 됩니다. ->2007.12.21. 민법 제161조가 개정되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토요일이 추가됨)
Q 소청사건이나 중앙고충 사건을 Email로 접수할때 유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A
소청심사위원회 공식 email은 sochung@korea.kr입니다. e-mail 접수 시 전체 전자파일의 용량이 10MB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파일을 분할 압축하여 제출하시되, 분할 압축된 각각의 파일을 두세 차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1회 메일 송신 시 붙임파일은 10MB 이내). 또는 청구서만 e-mail로 제출하시고, 대용량의 입증자료는 따로 등기우편 또는 팩스(044-201-8686)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팩스로 보내신 후에는 도착여부를 전화(044-201-8650)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Q 소청심사청구서의 실제 예나 견본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까?
A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소청심사청구서에는 소청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와 징계혐의 사실이 고스란히 들어 있고,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매우 민감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사례를 견본으로 제공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소청심사결정

Q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되면 그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합니까?
A
소청결정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이 발생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의무이행청구와 같은 경우는 처분청이 구체적인 처분을 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Q 징계처분 불복으로 인한 소청 제기의 경우 (소청인이) 첨부할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소청 제기는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징계처분 취소 또는 감경청구)의 경우가 가장 많으며, 이 때 제출하여야 할 필수적인 서류는 ①(징계처분을 통보받은) 인사발령통지서, ②징계처분사유설명서, ③징계의결서 각 사본이며, 기타 본인이 소청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이나 논거에 대한 입증서류나 자료(예 : 대법원판결문 사본, 표창장 사본, 탄원서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청심사청구서는 2부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므로 첨부서류(또는 자료) 역시 각 2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Q 소청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까요?
A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소청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관할 행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 합의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처분청의 경우 현행법상 소청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은 없으며, 다만, 감사원으로부터 파면요구를 받아 행한 파면에 대한 소청제기로 소청심사위원회 등에서 심사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감사원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소청심사위원회 등이 설치된 기관의 장을 거쳐 소청심사위원회 등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취하 신청서를 제출하면 효력이 언제 발생하고, 유의할 점은 없습니까?
A
소청심사위원회에 취하신청서가 정식으로 접수된 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접수된 때”란 기록물등록대장에 등재되는 시점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접수일시와 등록번호를 부여한 때가 됩니다. “취하”란 소청인이 당초의 소청심사청구를 철회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므로 소청심사위원회의 별도 행위를 개재시키지 않고 소청인이 직접 소송계속(訴訟係屬)의 소멸을 가져오는 행위이므로 취하신청서가 접수되는 즉시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당초의 소청심사청구가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취하신청서가 접수된 이후에는 다시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소청심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소청제기기간(30일)이 도과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취하신청서 제출은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청제기기간이 도과되면 각하 처리되고 더 이상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를 받을 길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소청업무처리지침(소청심사위원회 예규 제2호) 제15조에 의하면 취하신청서가 제출되면 소청인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는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취하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본인에게 구두로(전화 등을 통해) 취하의사를 확인한 다음 접수를 하게 됩니다.


기타

Q 소청심사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심사일까지는 어느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나요?
A
심사기일(심사예정일 또는 심사일)은 통상 사건 접수순으로 매 4주마다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사건별로는 보통 심사예정일로부터 1주 내지 1개월전에 당사자에게 심사기일(年月日時)이 서면통지됩니다. 사건이 접수된 후 소청인이 서류를 보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과 피소청인의 답변서 제출(통상 2주를 주고 있음), 답변서가 접수된 후 자료 검토시간과 그외 청구서(및 보충서면)의 피소청인 송부 및 답변서(및 소청인의 보충서면에 대한 추가답변서)의 소청인 송부에 소요되는 기간, 심사기일이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보되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경우 사건 접수후 심사기일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물리적으로 1개월을 훨씬 초과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사건접수일로부터 50일 내지 60일(1차기한) 사이에 주로 심사기일이 정해지며, 사건이 많이 밀려있는 때에는 30일을 연장하여 2차기한(90일)내에 처리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드물지만 사건이 폭주하는 때에는 불가피하게 90일이 초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기일이 정해지기 전이나, 심사기일이 정해진 경우에도 소청제기기간 경과, 소청심사대상이 아닌 청구등 심사청구의 형식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건은 본안 심리를 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예를 들면, 당사자간에 처분사유설명서 수령일에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 출석 없이 심사하므로(자료실 법령예규의 소청절차규정 제7조의2 참조) 당사자에게 심사기일을 통보한 때에도 심사기일 전에(심사기일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일통보없이) 위원회 결정을 통해 각하 처리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 행정심판 사건과 달리 소청심사는 각하 사건을 제외하고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Q 소청제기를 할 수 없는 공무원은 어떤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별정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없는 공무원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법에서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고려한 때문으로 이해됩니다. 행정심판에 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부(acrc.go.kr)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Q 소청 대리인은 반드시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까?
A
예, 그렇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6조에서는 공무원이 소청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상 변호사를 제외한 자는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Q 심사 당일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됩니까?
A
우리 위원회가 통지한 심사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일단 심사기일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서면진술서를 통해 변론을 대신 할 수 있으며, 만일 당사자가 서면진술서도 제출하지 않고 심사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 없이 심사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