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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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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심 사 관 할 공무원 6급 이하 등 5급 이상 및 재심
행정부 국가공무원 경력직 일반직 일반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
※신규채용에 관한 임용
(제청)권자 단위 설치
인사혁신처 중앙고충위
소청심사위원회
※ 경정 ・소방령 이상
특정직 외무공무원
국가정보원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
※ 경감이하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
※ 소방경이하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 교육부 중앙고충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군 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인고충 심사위원회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사병 군인고충심사위원회
군 무 원 군무원 고충심사위원회
(국방부 및 각 군 본부 설치)
※ 직급 구분 없음
군무원 인사소청심사위원회
검 사 고충처리 규정 없음
특수경력직 경력직 공무원의 예를 준용함
지방공무원 경력직 일반직 시 ・도 인사위원회
특정직 지방교육공무원
※ 공립대학
교육공무원 제외
시 ・ 도 및 시 ・ 군 ・ 구
교육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교육부 중앙고충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특수경력직 경력직 공무원의 예를 준용함
입법부 국회사무처 등 보통고충심사위원회 및 국회사무처 중앙고충심사위원회
사법부 법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공적심사위원회에서 기능) 및 법원행정처 소청심사위원회
헌 재 헌법재판소 보통고충심사위원회 및 헌법재판소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
※ 별정직, 고용직 등 특수경력직공무원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계급의 경력직공무원의 예에 의해 고충청구
※ 지방공무원에 대한 고충심사는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 (지방자치단체 의장 및 시· 도의 교육감)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인사위원회
  에서 담당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