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대상은?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에는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징계부가금 포함)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불문) 경고 등
부작위
- 복직 청구 등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소청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 - 공무원의 신분 변동에 해당되지 않는 처분 ( 예 : 변상명령 )
- - 일반적, 추상적 행정법령 개정 요구
- - 행정청 내부적 의사결정 단계의 행위
- - 행정청의 알선, 권고, 견해표명 등과 같이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행위
소청심사의 청구방법은?
소청심사청구 제기기간
-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 처분 및 징계 부가금, 직위해제·강임·휴직·면직 처분 등은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 (전보, 경고 등)은 처분이 있은 날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참고: 청구서를 우편으로 보내시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도착하여야 합니다.(도달주의)
소청심사 청구시 제출 서류
-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① 소청심사청구서 (서명포함)
② 징계처분 인사통지서
③ 징계처분사유설명서
④ 징계의결서 사본
⑤ 기타 본인이 소청 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 서류나 자료 (예 : 대법원 판결문 사본, 표창장 사본, 탄원서 등)
⑥ 납입고지서 (징계부가금 처분의 경우에만 해당됨)
-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는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직위해제·강임·휴직·면직)
① 소청심사청구서 (서명포함)
② 인사발령통지서(공문)
③ 처분사유설명서
④ 기타 본인이 소청 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 서류나 자료
-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않는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
① 소청심사청구서 (서명포함)
②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증빙서류 (공문 등)
③ 기타 본인이 소청 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 서류나 자료
소청심사청구서 제출방법
-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청구」 란을 이용하시거나
자료실의 「관련서식」란에서 서식 및 작성 예시 를 다운받아 작성하셔서, 「전자우편 (sochung@korea.kr)」,방문, 우편 , FAX 등의 방법으로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참고: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09:00 ~ 18:00(12:00 ~ 13:00 제외)에 접수 가능합니다.
- 전자우편 접수 시 전체 전자파일의 용량이 10MB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파일을 분할 압축하여 제출하시되, 각각의 분할 압축파일을 두세차례 나눠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1회 메일 송신 시 붙임파일은 10MB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