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충처리
  • 대상 및 청구안내

대상 및 청구안내

처리 대상
구분 세부사항
근무조건 봉급·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무시간·휴식·휴가에 관한 사항
업무량, 작업도구,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출산·육아·자녀교육, 질병치료, 주거·교통 및 식사편의 제공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인사관리 승진·전직·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교육훈련·복무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상훈·제안 등 업적성취에 관한 사항
상・하급자나 동료, 그밖에 업무 관련자 등의 부적절한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이나 신체적 접촉
위법·부당한 지시나 요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성별·종교별·연령별 등에 의한 차별대우
기타 개인의 정신적·심리적·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고충

    고충처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항
       ( 예 : 변상명령 ) 소청심사 대상, 연금급여 심사 대상, 감사원의 처분에 대한 재심의 사항 등
  • - 국가 사무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법률의 개폐, 예산조치의 요구 등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당해 행정기관으로는 곧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 등
청구 안내
고충심사
  • 고충심사청구는 제기기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기관의 장은 이를 소속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재심청구의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청구 이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인사혁신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사혁신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를 청구하려면 [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  「온라인청구」 - 「고충청구」 - 「고충심사청구」 또는 업무망의 [e-사람 인사신문고]를 이용하여 온라인 청구하시거나, 홈페이지 자료실의  「관련서식」란에서  서식  작성 예시 를 다운받아 작성하시어,  「전자우편 (gochung@korea.kr)」,방문, 우편 , FAX 등의 방법으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충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