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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 자주하는질문(FAQ)

고충처리제도 일반

Q 고충처리제도는 왜 필요한가요?
A
고충 빈발 시 일반적으로 직무 스트레스 심화, 우울증·자살, 성과 및 업무효율 감소, 결근율 및 이직률이 증가합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민간에 비해 이직/직무변경 등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에 고충이 적기에 해소되지 못할 경우 직무 스트레스 및 그로 인한 각종 질환, 업무효율 감소로 직결됩니다.
Q 고충처리 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우려는 없는지?
A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제1항에 상담 신청이나 심사 청구 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충심사를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은 경우 그 처분에 대해서는 소청심사나 인사감사를 통해, 불이익한 대우에 대해서는 재차 고충심사 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소청심사와 고충심사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A
심사대상에 있어서 소청은 공무원이 받은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처분이 주요 대상인 반면 고충은 신분보다는 근무조건・처우・인사상 직면하게 되는 일상의 모든 신상문제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처리의 법적 성격에 있어서도 소청은 불이익처분에 대한 사후구제를 위한 쟁송절차로서 준사법적 기능임에 반하여, 고충은 적정한 행정상 조치를 구하는 사실상의 절차입니다. 마지막으로심사결과의 효력에 있어서 행정청은 소청심사 결과에 반드시 기속되나, 고충심사 결과는 당해 행정청을 기속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시정조치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충심사위원회 종류와 관할

Q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무엇인가요?
A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임용권을 갖는 각 부처 임용권자 단위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을 처리합니다.
Q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무엇인가요?
A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두는데,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포함)・연구관・지도관・전문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으로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정한 사안(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사실에 관한 고충,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로 인한 고충, 그 밖에 성별․종교․연령 등을 이유로 하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고충) 및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 중에서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기관에 관련된 경우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고충을 처리합니다.
Q 경찰, 소방공무원의 고충은 어느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하나요?
A
설치근거와 위원회 구성 등에서 조금 차이가 나지만, 일반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와 소방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각 기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의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고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일반직 국가공무원 외 다른 공무원의 고충은 어디에서 처리하나요?
A
지방직 공무원은 각 시·도위원회,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입법부 소속 공무원은 국회사무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사법부 소속 공무원은 법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헌법재판소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선거관리위원회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각 인사 관계 법령 소관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6급 이하 공무원이면 기관장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기관 내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만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은 원칙적으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나,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사실에 관한 고충,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로 인한 고충, 그 밖에 성별·종교·연령 등을 이유로 하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고충 등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습니다.


고충심사의 대상

Q 고충처리 대상 중 근무조건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A
근무조건 관련은 봉급・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무시간・휴식・휴가에 관한 사항, 업무량, 작업도구,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출산·육아·자녀교육, 질병치료, 주거・교통 및 식사편의 제공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Q 고충처리 대상 중 인사관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A
인사관리 관련은 승진・전직・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교육훈련・복무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상훈・제안 등 업적성취에 관한 사항입니다.
Q 고충심사로 해결되기 어려운 사항도 있나요?
A
감사원의 변상판정 기타 결정에 관한 사항, 공무원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징계처분, 직위해제 등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 처분 등 다른 법령에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행정에 관한 고충으로, 인사 관계 법령에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사항이나 단순한 전보희망・교류 등은 임용권자가 마련한 자체 제도를 통해 우선적으로 다투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충심사 절차

Q 고충심사 청구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A
청구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재심청구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Q 고충심사를 청구하면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Q 고충심사청구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A
청구서에 ①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② 소속기관명 및 직급 또는 직위, ③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반드시 원하는 요청사항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해야 하고, 단순히 본인이 겪은 사건을 나열하거나, 기관 전체・관련자 전체를 조사해달라는 청구 취지는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Q 고충심사청구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A
고충심사 청구서는 관할 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재심 등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지금 보고 계시는 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의 ‘온라인 고충청구’ 등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고충심사청구서가 접수된 이후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관할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처분청이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청구서 부본을 첨부하여 고충심사 청구사실을 통보하고, 답변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와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의 검토 등을 통해 사실조사가 이루어지며, 청구인 및 처분청에 심사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통지된 기일에 심사회의가 개최되어,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청구인등에게 처리결과가 통지되는 절차입니다.
Q 고충처리시 비밀 누설 우려는 없나요?
A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임용권자등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인적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되고, 고충상담 및 성폭력범죄·성희롱 신고 조사를 진행하거나 고충심사에 관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비밀유지 보호조치가 적용됩니다.
Q 연고지로 전보를 희망하는데, 고충 심사시 주로 고려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전보에 관한 고충은, 관련 규정에서 필수보직기간 등 전보 제한사항이 있는지, 질병·자녀양육·난임치료 등 고충의 정도와 중대하고 시급한 측면이 있는지, 부처의 인력운영 상황 및 과거 유사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전보’ 관련 자세한 고충심사 결정 사례는 홈페이지 ‘자료실-고충사례검색’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Q 어떤 경우에 ‘갑질’고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갑질’은 사회, 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합니다. 주요 갑질 유형으로는, 법령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유도하거나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 지시를 하는 행위, 외모·신체 비하,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 배제 행위,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 강요, 부당한 차별 행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갑질’ 관련 자세한 고충심사 결정 사례는 홈페이지 ‘자료실-고충사례검색’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고충심사 결과처리

Q 고충심사 청구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고충심사 결정을 한 고충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취지와 결정이유 등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여 출석한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고충심사결정서를 송부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청구인,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Q 고충심사 결과 ‘시정요청’ 받은 처분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기속력이 없으나, 시정을 요청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30일 내에 그 처리결과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Q 고충심사 결과 ‘기각’결정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 결정은 어떠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위법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결정에 기속력이 없기 때문에 고충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고충심사결정 자체에 의하여는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직접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고충심사의 결정은 행정상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87.12.8. 선고 87누6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