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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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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임용권을 갖는 각 부처 임용권자 단위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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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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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두는데,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포함)・연구관・지도관・전문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으로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정한 사안(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사실에 관한 고충,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로 인한 고충, 그 밖에 성별․종교․연령 등을 이유로 하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고충) 및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 중에서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기관에 관련된 경우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고충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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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방공무원의 고충은 어느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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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와 위원회 구성 등에서 조금 차이가 나지만, 일반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와 소방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각 기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의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고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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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국가공무원 외 다른 공무원의 고충은 어디에서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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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공무원은 각 시·도위원회,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입법부 소속 공무원은 국회사무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사법부 소속 공무원은 법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헌법재판소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선거관리위원회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각 인사 관계 법령 소관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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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하 공무원이면 기관장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기관 내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만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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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은 원칙적으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나,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사실에 관한 고충,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로 인한 고충, 그 밖에 성별·종교·연령 등을 이유로 하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고충 등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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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심사 청구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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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재심청구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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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심사를 청구하면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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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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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심사청구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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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에 ①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② 소속기관명 및 직급 또는 직위, ③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반드시 원하는 요청사항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해야 하고, 단순히 본인이 겪은 사건을 나열하거나, 기관 전체・관련자 전체를 조사해달라는 청구 취지는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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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심사청구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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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심사 청구서는 관할 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재심 등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지금 보고 계시는 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의 ‘온라인 고충청구’ 등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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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심사청구서가 접수된 이후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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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처분청이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청구서 부본을 첨부하여 고충심사 청구사실을 통보하고, 답변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와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의 검토 등을 통해 사실조사가 이루어지며, 청구인 및 처분청에 심사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통지된 기일에 심사회의가 개최되어,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청구인등에게 처리결과가 통지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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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시 비밀 누설 우려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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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임용권자등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인적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되고, 고충상담 및 성폭력범죄·성희롱 신고 조사를 진행하거나 고충심사에 관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비밀유지 보호조치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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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지로 전보를 희망하는데, 고충 심사시 주로 고려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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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에 관한 고충은, 관련 규정에서 필수보직기간 등 전보 제한사항이 있는지, 질병·자녀양육·난임치료 등 고충의 정도와 중대하고 시급한 측면이 있는지, 부처의 인력운영 상황 및 과거 유사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전보’ 관련 자세한 고충심사 결정 사례는 홈페이지 ‘자료실-고충사례검색’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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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갑질’고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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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은 사회, 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합니다. 주요 갑질 유형으로는, 법령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유도하거나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 지시를 하는 행위, 외모·신체 비하,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 배제 행위,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 강요, 부당한 차별 행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갑질’ 관련 자세한 고충심사 결정 사례는 홈페이지 ‘자료실-고충사례검색’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