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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상담

고충상담은 국가공무원이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상ㆍ하급자나 동료 등 업무 관련자의 부적절한 언행, 신체적 접촉, 위법ㆍ부당한 지시, 그 밖에 신상 문제와 관련된 고충이 있는 경우 고충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제도입니다.

안내

  • 직급에 상관없이 상담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하신 분의 신원과 상담내용은 그 동의를 얻지 않는 한 비밀로 보장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접수된 건에 대하여 이메일, 유선 등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신청자가 희망할 경우 소속기관에 상담내용을 통보합니다.
    공무원 인사 관계법령에 관한 유권해석, 질의, 제도개선 등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온라인 민원’또는 담당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익명의 상담 건은 게재된 유사 고충내용을 종합하여 기관에 통보하거나, 제도운영에 참고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이 부정확하거나 단순의견 개진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