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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소청심사 관련 개선.
번호 8549847 작성일 2023-06-12 조회수 5110

엄정하고 공정한 소청심사를 위해 성비위 피해자의 소청심사 의견진술이 가능해집니다.

 

(기존) 성비위와 관련된 소청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진술권을 부여하는 규정 없음

(개선)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출석하거나 서면을 통해 의견을 듣고 성비위 소청사건 심사 가능

* 「소청절차규정」 개정령 6.7. 이후 시행(시행 이후 청구되는 건부터 적용)

첨부파일 성비위 소청사건 피해자 진술권 보장 제도개선 관련 카드뉴스.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