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고충사례검색

고충사례검색

뷰페이지
.
처리번호 20230061 고충유형 직장내괴롭힘
결정일자 20231019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조치 요청 (→의견개진)

1. 고충 청구 취지
과중한 업무지시 및 언어폭력, 부당한 업무지시 및 동료직원에 대한 뒷담화, 업무시간 외 연락 등 직장 내 괴롭힘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

2. 위원회 판단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자신의 권한을 법령에 위반하여 행사하거나 자신의 이익 또는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이용하였는지,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였는지 등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활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사건관계자가 청구인에게 단체 대화방 및 개인 채팅방, 내부망 메신저 등을 통해 지시한 내용이 일부분 부하 직원 입장에서 불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장으로서 업무를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 또한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동료직원 ○○○에 대한 뒷담화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청구인을 괴롭히기 위한 의도라기 보다는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 내 상급자의 위치에 있는 청구인에게 업무내용을 공유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여 이를 △△장으로서 관리 권한을 벗어난 부당한 업무지시나 뒷담화로 보기는 어렵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건관계자가 공휴일 등 업무시간 외에 47회에 걸쳐 연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대부분의 내용이 부서원들의 출장준비나 업무진행 상황을 단순하게 확인하는 내용에 해당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처분청에서는 처분청 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다수의 사건이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상호존중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1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하되, 부대의견으로 처분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상호존중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급히 수립하여 시행해 나갈 것에 대한 의견개진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