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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번호 20230054 고충유형 근평 등 성과평가
결정일자 20230818
근평순위 공개 요청 (→의견개진)

1. 고충 청구 취지
평가순위 공개 및 성과면담 없이 진행된 성과평가의 절차 하자확인 요청

2. 위원회 판단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6호)」에서 근무성적평가 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평가자 및 확인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경우 평가대상 공무원 본인에게 평가결과를 알려주도록 정하고 있고, 소속장관이 부처 내 상황, 직원 의견수렴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의 경우, 「○○부소속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근무성적평가 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평가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할 사항으로 ‘평가등급’만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평가등급만 공개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공개범위를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평가순위’의 공개여부는 평가기관에서 기관의 특성이나 인력구성 등을 고려하여 재량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여 재량권의 해태 또는 불합리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청구인이 □□청에 지원근무 중에 있어 실제 근무 부서장과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가 달라 평가자가 청구인에 대한 성과면담을 실시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어 보이고, 지원근무자에 대한 성과면담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유사한 사례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1조 제2항에서 다른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경우 그 공무원을 파견받은 기관의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어 평가자가 청구인이 실제 근무하고 있는 부서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평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무성적평가의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외부기관 지원근무자의 경우 성과 평가에 대한 부담이나 걱정, 염려가 많을 수 있으므로, 근무성적평가 단계별 결과공개 확대 및 지원근무자에 대한 성과면담 방법 개선 등 충실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이나 내용을 보완해 나갈 것에 대한 의견개진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