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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번호 20230062 고충유형 승진·전직·전보 등 임용
결정일자 20231010
시간선택제 공무원 승진차별 금지 및 개선책 마련 요청 (→부대의견)

1. 고충 청구 취지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한 인사차별을 인정하고, 전일제와 동등하게 일반승진 대상자로 처리해 줄 것과 향후 승진차별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간선택제공무원 인사개선 방침 마련 요청

2. 위원회 판단
먼저, 승진대상자 결정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승진심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과 다른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아닌 전일제공무원을 승진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처분청의 전일제공무원과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분리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부처에서 통합·분리에 대한 선택권이 있으며, 승진후보자 명부의 분리 운영이 시간선택제공무원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는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는 바 승진후보자명부를 분리 운영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향후 승진후보자 명부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적합할지에 대한 처분청의 면밀한 검토는 필요해 보인다.
또한, 시간선택제공무원들의 재직 연수가 짧지 않은 점, 현 직급에서 청구인 및 다른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 시간이 35시간으로 전일제공무원과 차이가 크지 않은 점,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승진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시간선택제공무원들의 고충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시간선택제공무원들의 인사 고충이 반복·심화 되지 않도록 소속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인사관리 개선에 대해 노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