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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번호 20230044 고충유형 승진·전직·전보 등 임용
결정일자 20230629
부당한 승진심사 등에 대한 시정 요청→기각(부대의견)

1. 고충 청구 취지
청구인은 201○년부터 ○년간 ○급 승진심사를 받았는데, 2023년 승진후보자 명부상 ○○위였던 청구인이 승진심사에서 ○○명이 승진 내정되었음에도 승진하지 못한바,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구체적 사유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고, 승진후보자 순위를 추월하여 승진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심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에 대한 업적을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3년 휴직 후 복직 1년 만에 승진 내정된 직원이 있는데 해당 직원에 대한 근평 점수 재검토 및 후보 순위 재산정을 희망하고, 오류 확인시 후보순위 및 승진심사 결과를 소급하여 시정하여 줄 것 요청. 또한 청구인이 승진내정에서 배제되는 이유는 지방사무소 근무자에 대한 처분청의 암묵적 차별로, 가혹하고 일방적인 차별이 폐지되기를 희망

2. 위원회 판단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가 승진대상자 선정의 절대적이거나 결정적인 판단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고, 승진 탈락 사유 및 다른 직원의 승진대상자의 업무실적 등 선정 근거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규정에 따라 회의내용 및 심의사항, 진술 내용 등을 공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승진임용에 대해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의 결과에 따라 승진대상자가 선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 및 다른 승진대상자의 구체적인 탈락 사유를 특정하여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한편, 처분청이 최근 2년간 평가기간 중 평가점이 없는 단위연도에 대해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것에 대해 평가점수를 산정함에 있어 오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재량으로 판단되는바 승진후보자 순위 및 승진심사 결과를 소급하여 시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또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근거한 재량에 따라 승진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지방사무소 근무자의 승진소요기간이 본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기간이 걸린다는 것만으로 차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처분청의 주장대로 차별이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하기도 어려움. 다만, 처분청의 지방사무소의 경우 본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낮다고 보여질 수 있고 인원도 소수이기에, 처분청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나 주의를 하지 않으면 지방사무소 근무자들이 승진에서 배제될 개연성이 높기에 근무성적평정이나 승진심사 등 인사 운영을 할 때 지방사무소 근무자들에 대해서 실적이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