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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사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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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번호 20230024 고충유형 승진·전직·전보 등 임용
결정일자 20230425
자녀 간병을 위해 거주지 인근지역으로 전보 희망(→의견표명)

1. 고충 청구 취지
자녀가 ○○병(암) 치료 중에 있어 간병이 필요하나, 타 관서로 전보되어 가족과 떨어져 생활 중이고, 배우자도 역시 타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자녀가 치료 중인 대학병원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자녀의 병원 진료 동반이 가능한 관서로 전보를 희망하는 고충을 청구한 것이다.

2. 위원회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도의 책임성이 요구되는 핵심 직급이라는 점, 추후 정기전보 시 타 지역으로 전보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다음 정기전보 시까지 가족돌봄휴직제도 등을 활용하여 고충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청구인 자녀의 질병에 대한 의학자문결과, 청구인 자녀의 질병이 진단일로부터 5년 후 완전관해로 판정받기 전까지 응급상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응급시 암 전문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것이 응급치료와 예후에 매우 필요하다는 것임.
따라서, 청구인 자녀의 질병이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응급상황 및 정기진료는 현재 질병을 치료 중에 있는 ○○대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받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청구인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녀의 질병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추후 정기전보시 거주지 인근 지역 등 관서로의 전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