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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사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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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번호 20230005 고충유형 승진·전직·전보 등 임용
결정일자 20230413
상급자의 과도한 질책 및 비난 등 갑질(비인격적 대우)로 근무 분리 희망→기각(부대의견)

1. 고충 청구 취지
청구인은 20○○년 ○월경부터 시작된 상급자의 과도한 질책 및 비난으로 퇴사를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로 업무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상급자와의 근무 분리(타 부처 또는 타 부서 전보)를 요청

2. 위원회 판단
청구인과 상급자 간 대화 내용 및 방식 등을 살펴보면, 상급자는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업무에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업무량 해소를 위해 업무 공유 및 업무처리 관련 논의 또는 지도·촉구를 하는 내용으로 보여지며, 상급자의 목소리 등 대화방식을 고려할 때 과도한 질책이나 비하, 비난 및 고압적 태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일부 발언은 청구인이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등 모범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는 상급자이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책무를 고려할 때 다소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한 처신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고충을 고려하여 현재 추진 중인 청구인 근무부서의 근무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인사부서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심리안정·직무교육, 상급자에 대한 리더십·의사소통 함양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배려와 상호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 또는 교육을 실시하여, 청구인의 고충이 향후 지속 또는 심화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살피는 조치를 해나갈 것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