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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사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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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번호 20220113 고충유형 근무시간 휴식·휴가
결정일자 20230117
부당 삭감 연가 재정비 요청(→의견표명)

1. 고충 청구 취지
병가 사용을 위해 진단서 외에 규정에 없는 불필요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부당하게 삭감된 연가에 대한 재정비 요청

2. 위원회 판단
복무 사항은 기관장의 권한으로서 그 기준은 조직 구성원에게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나, 두 개의 진단서가 동일한 질병에 대한 것인 점, 이에 따라 증빙자료가 없는 기간도 병가 신청의 상황이었음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점, 그 기간 동안 병가를 인정하더라도 기관장이 정한 병가 사용 기준의 공정한 적용을 크게 훼손한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모범적 고용주로서 정부의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은 관계 법령 및 업무지침 등을 면밀히 살펴 청구인의 병가를 합리적으로 재조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견표명 결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