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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번호 20220071 고충유형 승진·전직·전보 등 임용
결정일자 20220830
부당한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시정 요청(→개선권고)

1. 고충 청구 취지
청구인은 계획인사교류기간 동안의 근무성적평정이 부당하였다며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청

2. 위원회 판단
계획인사교류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시 해당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의견 청취 과정 없이 평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당하다고는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인사교류 전 1년 동안 취득한 평가등급의 평균 등급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등급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청구인이 저지른 비위는 「공무원 임용규칙」 제57조의8에 따른 본인의 귀책 등에 의한 것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움. 처분청에서 이를 고려하여 계획인사교류 기간 중 첫 회 근무성적평정에서 ○ 등급을 부여한 것이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머지 계획인사교류 기간 동안은 인사교류 전 1년 동안 취득한 평가등급 평균 등급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등급을 부여하는 등 처분청이 「공무원 임용규칙」제57조의8을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20○○년 처분청이 청구인의 공무원성과평가서 없이 평가하였고, 관련 지침에 따르면, 모든 평가단위에서의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된 후, 근무평정 담당부서에서는 평가대상공무원에게 공개요청 가능기간을 고지하여 평가대상 공무원이 본인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획인사교류 기간 동안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처분청의 근무성적평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처분청의 근무성적평가 절차 운영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개선권고 결정을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