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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번호 | 20220016 | 고충유형 | 직장내괴롭힘 | ||
결정일자 | 20220324 | ||||
상사의 위법·부당한 업무지시, 관련 규정 위반 강요, 비인격적 대우, 지위남용 및 사적용무 지시, 보복인사 등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부당인사로 피해받은 청구인에 대한 원소속 부서 복귀 요청(→시정요청)
1. 고충 청구 취지 청구인은 이 사건 과장의 위법·부당한 업무지시, 지침위반 강요, 비인격적 대우, 지위남용 및 사적용무 지시, 보복인사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부당인사로 피해받은 청구인을 원소속 부서로 복귀시켜 줄 것을 요청 2. 위원회 판단 먼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장의 위법 부당한 업무 지시와 관련하여, 해당 지시를 한 이 사건 과장은 담당 부서장과 사전 합의 없이 권한이 없는 청구인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해당 업무지시는 청구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업무지시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예산 집행을 위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등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목적, 대상, 일시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함에도, 식사비용 지출을 위하여 집행목적, 대상, 일시 등이 허위로 기재된 간담회 계획을 작성하도록 한 행위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위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과장의 행위는 법령 등을 위반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다음으로, 다수의 참고인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과장은 평소 직원들에게 업무수행과 무관하게 청구인을 험담하였으며, 이러한 험담을 듣고 있었던 참고인들 역시 고충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처분청 또한 이 사건 과장의 행위가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갑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과장이 청구인을 험담한 행위는 욕설·폭언 등 상대방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고충사유 중 위법·부당한 업무지시, 법령·규칙에 반하여 부당이익 추구, 다른 직원들에게 청구인을 험담하여 조직 내 불신을 조장하는 등 비인격적 대우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바, 해당 과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요청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