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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번호 20210030 고충유형 근평 등 성과평가
결정일자 20210520
부당한 근무성적평정 등에 대한 시정 요청 → 기각(부대의견)

1. 중앙고충 청구 취지
청구인은 상사의 성희롱 발언 등 비위 사실을 익명게시판에 게시했다는 의심을 받은 후 업무 배제되고 기관 운영상의 이유로 가해자와 분리 없이 장기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원성과평가에서 보복 수단으로 청구인에게 불합리한 평가를 하였으므로 성과평가 결과 재검토와 성희롱 가해자의 성과평가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바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청구인이 작성한 근무성적평가표 상 업무실적으로 보아 전면적 업무 배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상사는 청구인의 평가자로서 개인 업무실적 등 정량 가능한 평가 요소뿐 아니라 청구인의 업무수행 능력, 태도 등 정성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에서 평가자의 가치판단이 어느 정도 개입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 주장처럼 상사의 비위 사건 조사와 관련한 보복성 평가로 볼 여지도 있으나, 다른 평가대상자 7명의 평균 점수와 청구인 평가 점수를 비교할 때 현격한 차이가 없으며, 동일시기 승진자들과 비교하여 청구인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평가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한다. 다만, 향후 성과평가자가 비위행위로 인해 조사 또는 징계 대상자가 되는 경우 피해자, 신고자, 제보자, 참고인이 직원 성과평가에서 인사상 부당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처분청은 성과평가제도 개선에 노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개진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