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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3-242 | 원처분 | 파면 | 비위유형 | 금품수수(향응수수) |
결정유형 | 취소 | 결정일자 | 20240104 | ||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성매매업소의 실제 업주는 A 임에도 마치 C가 실업주인 것처럼 사건을 조작하기로 마음먹었으며,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B에게 지시받은 대로 C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입건하였고, 타팀 직원인 F가 소청인에게 ‘현재 A가 업주일 가능성이 있어 수사 진행 중이니 사건 송치를 보류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음에도, 사건 송치를 종용하여 검찰에 해당 사건이 송치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법원 1심에서 징역 8월 법정 구속된 점, 기타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20XX.XX.XX. 대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이상 이 사건 징계 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점, 위 판결은 이 사건 징계 사유를 뒤엎는 반대 사실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이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할 수 없는 사실인 점, 피소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관련하여 이를 달리 인정할 추가적인 증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고 이 사건 징계 사유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소청인에 대한 징계 사유가 부존재하는 이상,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서 규정된 징계양정 기준 중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판단하여 내린 ‘파면’처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