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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72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1219
품위유지의 의무위반(견책→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15:50경 ××교도소 사무실에서 교감 A와 하반기 정기인사와 관련된 갈등이 있어 서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여직원 배정에 대해 소청인과 A는 근무 시간 내 근무지에서 서로 싸운 행위 등은 팀의 체제를 흔들어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할 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중대한 교정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민으로부터 교정행정에 대한 신뢰를 상실할 수 있고 수용자 교정 교화를 이끌며 재사회화를 도모해야 할 주체인 교정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잊은 행위임을 물론, 하급자에 대해 모범이 되어야 할 상급자로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제 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므로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본인의 행위가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비위가 아니라고 하는 등 본 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거나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싸움의 상대방인 A 또한 소청인과 같이 문책성 전보 및 동종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특히, 근무자 중 선임 2명이 짧지 않은 시간 다툼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동료 직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 및 수용자의 교정 교화에 힘써야 할 교정 공무원으로서 동종 유형의 비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 건 징계 이후, 우리 위원회가 본 건 징계위원회와 달리 판단하거나 추가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 만큼,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