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3-683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1205
성실의무위반(감봉1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소속 직원 B의 횡령사실을 20××. ××. ×.에 보고받았음에도 이에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 없이 횡령액 xxx만 원을 OO만 원으로 임의 축소하여 자체 경고 처분만 하였고, B를 비금융 부서 업무지원으로 배치한 후 비위 사고 보고 지휘계통에 따른 보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동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및 직무태만 비위의 경우 상훈 감경 제외 대상인 점, 해당 징계위원회는 ××우체국의 금융거래 고객에게는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사건 처리의 배경 및 그 경위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감봉 1월’ 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영 지도 실장, 횡령 비위자, 소속 국장과는 비위 내용, 정도 등에 차이가 있어 징계처분의 경중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소청인이 총괄국장으로서 책임의 정도가 크다고 보이는 점, 임의로 B의 비위 사실을 축소하였고, 관련 규정에 따른 보고 조치를 누락한 행위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기관 자체적으로 소속 직원의 금융사고를 축소·은폐하려 한 행위로 봄이 상당한 점, 이는 기관 내 자체 감사 기능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행위일 뿐 아니라 우체국의 금융 행정 신뢰도를 실추시킨 행위로 그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원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