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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3-652 | 원처분 | 정직3월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31121 | ||
성실의무 위반(정직3월→기각 )
1. 원처분 사유 요지 20××. ×. ×2. 전일 야간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여 잠을 잔 후 같은날 22:00~23:30경까지 주거지에서 아내와 소주 한 병 반을 마시고 다시 취침하였고, 이후 20××. ×. ×. 06:10경 ‘××치안센터’ 지원 근무를 위해 주거지에서 ××시 소재 ××항으로 출발하였으나 같은 날 07:22경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 ××면 소재 ‘××단지’ 앞 도로까지 약 60km 구간을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외근 경찰관에게 단속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xxx만원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동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직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음주운전’은 상훈 감경이 제외되는 비위에 해당하는 점, 출발지인 주거지로부터 약 60km 정도 장거리를 운전하여 운전 거리가 상당한 점, 음주운전 전력은 없으나 과거 음주소란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음날 장시간 운전해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전날 음주를 한 점, 집중호우로 인한 국가적 재난 시기 복무 기강 확립 재강조 지시 공문이 수 회 하달되는 등 의무 위반 행위 엄금을 특별히 강조했던 시기였던 점, 소청인의 비위로 다수의 감독자 또는 관련자가 문책을 받은 결과가 초래된 점, 다수의 언론에 연이어 보도됨에 따라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악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원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