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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3-521 | 원처분 | 정직1월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31005 |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정직1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선임경찰관으로 관련자 A가 같은 팀 경사 B의 사건관계인이었고 부적절한 관계임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20××. ×. ×. ×× 소재 ×× 식당에서 B와 함께 A로부터 ×××,000원 상당의 음식을 대접받고, 20××. ×. ××. 동료 경찰관의 모친상 조문을 위해 B, A와 함께 ××를 1박 1일간 동행하며 A에게 식사·술·숙박비 등을 제공받았으며, 20××. ×. ××. B 등 소속 팀원 4명과 ×× 소재 ×× 단란주점에서 ×××,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관련자에게 접대받은 사실이 있으며, 특히, 20××. ×. ××. ×× 소재 ×× 식당에서 A와 단둘이 만나 술과 음식을 대접받는 등 총 ○○회에 걸쳐 A와 B가 만나는 자리에 동석하였다. 또한, A의 고소 사건이 진행 중이던 20××. ×. ××.부터 ×. ××.까지 약 ○개월간 A와 ○○회 사적 통화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소청인의 비위에 대하여 ‘중징계‘를 요구하였고, 해당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제반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본 건 중징계 요구에서 가장 낮은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팀 동료인 B는 사건관계자 A에 대한 뇌물수수 및 특가법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있고, 소청인은 A와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아 청탁금지법 관련으로는 불입건 조치되었으나, A가 같은 팀원인 B가 수사 중인 사건관계자이자 부적절한 관계임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임경찰관이자 절친한 관계로서 말리거나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같이 술자리에 참석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는 등의 행위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비난의 소지가 크다고 보이는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욱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원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