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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3-736 | 원처분 | 기타 처분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각하 | 결정일자 | 20231228 | ||
기타처분 이행청구(기타처분→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0.0.‘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와 경력증명서(대학교 사무조교, 2년 6개월)를 제출하였다. 00청에서는 0.0. 호봉경력평가 심의회를 개최하여 소청인의 ‘민간전문분야 근무경력 2년 6월을 호봉경력으로 7할 인정’하기로 의결하였다. 피소청인은 0.0. 소청인에 대해 호봉 재획정 발령(경력 합산)을 하였다. 소청인은 호봉재획정 처분을 호봉 정정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제기한 ‘호봉재획정 처분을 호봉정정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청구는 의무이행청구에 해당하며, 의무이행청구는 소청인이 행정청에 일정 행정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한을 가져야 하고, 신청권한을 가진 소청인이 행정청에 일정 행정행위를 하여달라고 신청하였는데도, 행정청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이유로 이를 거부하거나 또는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아니할 때 소청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소청인이 0.0. 제출한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는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 초임호봉획정과 같은 규정 제9조 제2항의 호봉재획정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서식으로 호봉정정 신청으로 볼 수 없는 점, 소청인은 호봉정정 신청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호봉재획정 처분은 소청인이 0.0. 제출한 호봉재획정 신청에 대한 처분으로 호봉정정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로 볼 수 없는 점, 0.0.자 피소청인의 호봉재획정 처분 이후 소청인이 피소청인에게 호봉재획정 처분을 호봉정정 처분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제기한 청구는 의무이행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의무이행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제14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