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3-663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1128
청탁금지법 위반(감봉1월→견책)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 관련자(민원인)으로부터 시가 X만원 상당의 커피 쿠폰을 전송받은 뒤 사용하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하고,「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및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8조를 고려하여 ‘감봉1월’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본 건 비위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감찰조사시 모두 인정한 점,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수차례 교육 및 공문 하달을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점, 소청인은 관련자(민원인)가 제공한 커피쿠폰을 사용하였고 이후 가액을 반환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비위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제78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00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는 [별표 2] 청렴의무 위반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경우’,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 ‘100만원 미만’ 금액, ‘수동’인 경우 ‘강등~감봉’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본 건 징계위원회에서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감봉1월’처분 한 것으로 보이고 원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거나 과도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은 본 건 비위 행위를 인정하고 경각심이 적었던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담당하는 교통사고 사건 관련자(민원인)의 편의를 봐준 사정이 없이 원칙대로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점, 유사 소청사례와 비교할 때 수수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본 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이 사건을 반성하며 본연의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