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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579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1031
음주운전(해임->강등)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OO. 0. 0. 08:00~18:00까지 주간근무를 했어야 하나 00시청 CCTV 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는 여직원 2명과의 저녁식사 약속을 위해 e-사람 사전 조퇴 상신이나 소속부서인 00계에 아무런 보고없이 17:10경 무단으로 조기퇴근하였고, 이후 같은날 17:30경부터 식당에서 상기 00시청 소속 여직원 2명과 음주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고, 20OO. 0.0. 20:27경 위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약 1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경계석을 조수석 앞 타이어로 충격하여 단속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00지방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구약식(벌금 700만원) 처분을 받는 등 품위를 손상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해임’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제78조(징계사유)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 「00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 유형 기준 중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파면~강등’가능하고, 같은 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1. 성실의무 위반’중 ‘저.기타’‘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견책’이 가능한 점,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제5호에 의거 징계감경 제외대상이며, 같은 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임의적 징계 가중 대상인 점을 고려할 때 원처분에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다만, 소청인은 본 건 비위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료 직원, 배우자, 자녀 등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00암으로 투병하면서도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생계활동을 하고 있는 점, 유일하게 가정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소청인의 직위해제 및 원 처분(해임)으로 인하여 생활비, 치료비 등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본 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이 사건을 반성하며 본연의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