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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522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1017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경 주취상태에서 ○○ ○○구 ○○동 소재 술집에서 신고 후 출동 경찰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여 철수하게 하고, 다시 신고하여 경찰관이 재출동했음에도 협조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뒤 같은 날 ○○:○○경 주취 상태로 ○○경찰서 ○○파출소 순찰팀장에게 음주 소란행위를 하였고, 20○○. ○○월 ~ 20○○. ○○월경까지 여성 경찰관들의 연락처를 알아내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조사결과 보고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