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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3-331 | 원처분 | 정직2월 및 징계부가금3배 | 비위유형 | 금품수수(향응수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31130 | ||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음에도, ◈◈경찰청 ▣▣경찰서장 근무 시 20OO. O. OO. ▣▣경찰서 경감 A을 통해, ▣▣시 소재 ‘□□ CC’를 ‘◎◎제철 ▣▣제철소’가 소유한 위 골프장 회원권으로 예약하고, 비회원(일반가 OO만원)임에도 회원가(XX만원)를 적용받아 차액의 이익을 수수하는 등 20OO. O. OO.부터 20XX. X. XX.까지 총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으며, 20OO. □. □□. ▣▣경찰서장 집무실에서 ◎◎제철 E 상무로부터 전별금 명목으로 현금 OOO만원을 수수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정직2월 및 징계부가금 3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제철 골프장 회원권’을 이용하여 골프장 및 골프장 호텔을 사용한 징계사유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않으나, 전별금 수수 관련하여 절대 받은 적이 없으며 이에 대해 본 건 징계위원회가 징계사유로 인정하여 부당하게 처분한 것이라 주장하여 살피건대, 검찰에서 확보한 정보계장 A와 상생소통팀장 D의 문자내역을 살펴보면 상생소통팀장 D가 정보계장 A와 연락을 주고 받은 후 E 상무와 함께 20OO. O. OO.경 ▣▣경찰서를 함께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인 ▣▣경찰서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출입자를 통제하는 의무경찰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에게 방문목적을 설명하고 신분 확인 후 출입이 가능하므로 원활한 출입을 위해 사전 차량 및 방문자 등록이 필요한 점, 소청인이 20△△. △. △△. E 상무와 통화한 대화 녹취록상 소청인이 질문에 소청인의 주장하는 취지로 대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