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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723 원처분 강등 및 징계부가금4배 비위유형 직무태만및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1214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oo. o. o.부터 20xx. x. xx.까지 업무태만 및 소극적 업무처리 내역과 같이 업무태만 및 소극적 업무처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외부 민원을 야기하였고, 소속 부서의 업무처리를 지연시켰으며, 20oo. o. o.부터 20xx. x. Xx.까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내역과 같이 총 X회에 걸쳐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하였고, 무단이탈 내역과 같이 근무지를 총 OO회 무단이탈하였으며, 소청인의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교육비 부정수급 내역과 같이 교육비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제78조 및 제78조의2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되어 ‘강등 및 징계부가금 4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기존에 해오던 업무와 전혀 다른 심사업무라 어렵고 이해하고 업무처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심사업무는 업무처리 절차가 정해져 있어 매뉴얼 및 업무처리 편람을 참고한다면 업무에 익숙해질 수 있는 단순 일반행정 업무로 볼 수 있는 점,
소청인이 담당한 심사업무 중 △△건에 대해 장기간 심판관 미지정, 심판관계 서류 부본 송달 누락, 심결 확정 미처리 등으로 민원을 야기하였고, 심판 진행이 지연되는 등 특허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하나, 참고인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소청인이 매뉴얼을 찾아보는 등 직접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동료에게 문의하여 받은 답변으로 당시 발생한 문제를 임시방편으로 해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소청인은 □회에 걸쳐 수당을 반복적으로 부당 수령한 것으로 경미한 실수에 의한 단순 반복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국가공무원법」제58조에 따라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함에도, 소청인은 특별한 이유없이 총 □□회에 걸쳐 정부대전청사 밖을 나가는 방식으로 근무시간 내 사무실 자리를 장기 이석한 점,
외국어교육 지원 업무 담당자로서 타 직원의 교육비가 정확하게 청구되었는지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본인이 직접 강의비의 2배 금액으로 교육비 지급 공문을 기안하여 상신 후 강의비 50%가 아닌 100%를 부당하게 수급한 사실은 착오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