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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667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및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1128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OO우체국 경영지도실장으로서 소속국인 OOOO우체국 직원 B의 횡령 비위 사실을 20OO. OO. O.에 인지한 후 OOOO우체국장 C와 비위혐의자 B의 구두 진술만으로 별도의 추가 사실관계 조사 없이 횡령액 xxx만원을 단순 시재금 부족 OO만원으로 임의 축소하여 경고 처분 조치하는 등 감사인의 정당한 주의 업무를 소홀히 하고 비위 사고 지휘계통에 따른 보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징계기준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직무태만)’ 비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감봉-견책’으로 의결할 수 있는 점, 동 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및 직무태만 비위의 경우 상훈감경 제외 대상인 점, 해당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근무경력, 근무태도, 개전의 정 등을 비롯하여 OOOO우체국의 금융거래 고객에게는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사건 처리의 배경 및 그 경위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견책’ 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