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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72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및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1212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 20××. ×. ×.까지 ××경찰서 ××수사팀에서 근무하다가 20××. ×. ×. 타 부서로 전출하면서 13건의 6개월 이상 장기사건을 인계하였는데, 이중 11건은 3개월 이상 아무런 수사없이 방치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징계사유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다만, 소청인이 수사부서 초임발령으로 업무에 어려움이 있었고, 사건 배당 수 증가 및 전임 수사관의 다수 사건을 인계받았으며, 수사 인력의 감소 등의 사유로 사건처리가 다소 지연되었으나, 다수 사건을 성실히 처리하였고, 다량의 시간외 근무 및 성과지표 향상 노력, 징계이력 없이 다수의 상훈이 있는 점, 수사과 기피 현상의 심화가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해 주기를 바라므로 살피건대,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1] 1. 성실의무 위반(라. 직무태만)의 경우 징계양정 기준을 최소 ‘견책’으로, 같은 규칙 제8조(징계의 감경) 제3항 제7의2호에서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의 경우 상훈감경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청인이 신임 수사관으로 수사업무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1년 2개월 등 상당 기간 동안 수사 진행 없이 사건을 방치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사건배당 수 증가, 수사 인력의 감소 등의 사건처리 지연 사유가 다른 수사관과 비교하여 소청인에게 특별히 불리하게 작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나아가 사건 피해자 등 국민들이 담당 수사관을 신뢰하며 사건 해결 또는 피해 회복을 바라고 있음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사건처리 지연은 관련자들의 고충을 가중·지속시키거나 경찰공무원 및 조직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