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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532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및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1017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청 팀장 근무 당시. 당직근무 중 서울 소재 식당에서 사기를 진작시키겠다는 이유로 팀원들에게 술을 마시라고 권하고, 소주2병을 주문하여 A순경과 함께 나누어 마시는 등 경찰공무원 복무규정(근무 중 음주행위 금지)을 위반하였으며. 위 일시장소에서 회식 일자를 논의하던 중, 피해자인 같은 팀 B순경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제78조(징계사유) 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음주행위의 정상참작을 요청하고 있으나, 소청인들이 소속된 부대의 운영 목적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들의 음주 행위는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당연하고,
직장 내 성희롱 등은 그 행위가 경미할 지라도 피해자에게 인격권 침해 및 심리적 불안 등으로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악영향을 미치므로 엄격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별표1], 에서 1. 성실의무 위반‘기타’의 경우‘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인 경우 ‘견책’으로 2.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별표2]‘성관련 비위, 가목 외의 성희롱’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정직∼감봉’으로 의결할 수 있고, 동 규칙 제9조(징계의 가중)에서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의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 등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건 비위행위는 감경이 제한이 되는 비위인 점 등을 감안하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