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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67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및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1130
수당·여비 부당수령 및 근무지 이탈 등 (견책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새벽 출근 후 e사람에 출근시간을 입력하고 자택에 다녀오거나 청사 외부에서 운동 등을 하는 방법으로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20XX. XX. XX. 1시간 41분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하고,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총 15회, 24시간 30분의 초과근무를 허위로 신청하였으며, 20XX. XX. XX. ~ XX. XX. 기간 중에 유연근무(08:00~17:00)를 신청하고 지정된 근무 시작 시각인 08:00를 경과하여 사무실에 복귀하는 방법으로 총 16회, 8시간 30분 동안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에 있어서 초과근무 부당수령액과 가산징수액을 환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소청인의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해 문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액 및 가산징수액을 모두 납부 완료하였고 약 XX여년간 근무하면서 본건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으며, 징계 감경 사유인 표창 등 수상 이력이 있음에도 상훈 감경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비위행위 관련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한다고 하면서 원처분 감경 등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원처분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견책’ 처분으로 의결한 바 위 처분이 과중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또한 본건 비위행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상훈 감경이 가능한 대상이 아닌 점, 과거 근무지 이탈로 기관장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유사 비위행위가 발생한 전력이 있고 소청인의 감찰조사 시 진술을 통해 볼 때 비위행위 관련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징계양정에 대해 우리 위원회 또한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