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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547 원처분 전보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1019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 XX월 복직을 희망하여 근무 희망지를 1지망부터 4지망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피소청인은 20XX. XX. XX.자 정기인사 발령 시 소청인이 작성한 근무희망지가 아닌 근무지로 인사발령 통지를 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본인이 전보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이면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원격지로 전보 처분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소청인을 차별한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전보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에 대해 살피건대,
본건 전보 처분은 소청인이 희망한 근무 희망지 1지망부터 4지망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권역을 달리하는 전보 인사로서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했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본건 전보 처분은 피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에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내부 규정에 따라 임용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본건 처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 인사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등의 절차적 하자는 확인되지 않은 점, 관계 법령에 따라 현 소속기관 전보 후 3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전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점, ‘전보’ 처분에 대해서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인사권자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우리 위원회도 처분의 타당성을 넓게 인정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건 전보 처분은 조직 운영상 필요한 임용권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본건 처분을 취소해야 할 흠결이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바,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전보 처분에 소청인의 희망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여 본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가 가진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