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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3-210 | 원처분 | 강등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30831 | ||
운전면허 정지․취소상태에서 운전(강등→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 XX. XX. XX:XX경 OO시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불구속 구공판 결정을 받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케하는 비위를 행하였다. 본건은 단순히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20XX. XX. XX.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1심 법원 판결의 양형 또한 가볍지 않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며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주장한 정상참작 사유 중 특히 업무태도에 대한 피소청인의 평가가 긍정적이며 소청인의 직장 동료로부터 탄원서가 다수 제출된 점과 고열로 아픈 자녀를 돌보기 위해 운전을 넘겨받은 경위 등은 정상참작이 가능한 사유로 판단되나, 본건 징계위원회가 이러한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1단계 위의 가중 처분이 가능함에도 가중하지 않고 규정 상의 징계양정 구간인 ‘강등~정직’ 구간 내에서 ‘강등’ 처분으로 의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처분이 과중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