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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326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30808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불문경고→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참고인 A와는 법적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B(3세, 남)는 그들의 아들이다. 소청인은 20○○.○.○ 19:00경부터 같은 날 20:26경까지 00시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A가 퇴근 후 피해자를 보고 있던 자신에게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말을 모두 듣고 있는 상황에서 폭언과 욕설을 약 1시간 가량 하였다. 이로써 소청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은 사유로 검찰로부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죄명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피해 아동의 보호자로서 안전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고,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배우자와의 갈등을 사유로 자녀를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정당화되기 어려우나,
다만, 본 건 당시 A가 경찰 신고 후 취하하려 하였으나, 아동학대 관련 사항은 반의사불벌죄가 성립되지 않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원의 범죄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피소청인이 이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비위가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직무와 무관한 점, 소청인이 지난 10여 년간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A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본 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앞으로의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취소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