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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289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30706
기타 교통사고)(불문경고→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19:29경 00군 00면 삼거리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신호를 확인 못하고 좌회전하면서 신호 위반하여 진행신호에 진행하던 화물차(탱크로리)를 운전한 운전자가 신호위반을 한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려고 급제동하면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공무원으로서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운전을 진행한 과실과, 교차로 진입 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처분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에 해당되어‘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신호위반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소청인이 이제 바로 공직을 시작한 초년생으로서 의도치 않은 과실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교육기간 동안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사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교육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사례와 비교하여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본 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앞으로의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취소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