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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469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및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925
폭행(견책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A가 사무실에서 소내 근무 중인 소청인을 찾아와 폭행하자 대항하다가 A의 얼굴 등을 가격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같은 날 소청인은 소내 근무자로서 부여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에도 소파에 누워 잠을 자는 비위가 인정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검찰에서 소청인의 상해죄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한 점 등을 참작하여 최종 기소유예 처분한 점, 우리 위원회에 출석한 소청인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들이고 유죄를 인정한다고 답변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소방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 규칙」 제7조 제1항에서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가중하여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본건으로 A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소청인에게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여 합의에 이른 점, 유사 사례와 비교 시 본건 징계양정이 과중해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