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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176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지시사항 불이행 등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622
지시사항 불이행 등(해임→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직속 팀장의 지시에 불복종하고 전현직 OO과장을 직무유기로 경찰에 고소하고 인사 관계자를 갑질 신고하는 등의 행위로 조직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실추시킨 사실이 있고, 직속 과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업무 관할 범위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지시에 불복종한 사실이 있다. 또한 기관 직원들의 정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소청인 권리를 침해했다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고와 민원을 남발하고 신고 협박성 발언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기관 직원 다수가 소청인의 행위로 인한 정신적 괴롭힘, 업무 방해 등의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고, 업무 관련 민원인을 소청인 개인의 지위에서 경찰서에 임의 고발하여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며, 같은 부서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하던 직원에게 갑질 행위를 하거나 기관 내부게시판에 성적 언동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는 등 성희롱을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으로 소청인의 모든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비위행위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비위행위 중 상급자의 지시에 불복종하여 조직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과다한 민원 청구 등으로 동료들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행위 및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의 경우에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으며, 성적 불쾌감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게시글을 올린 행위 등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본건 징계위원회에서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해임’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 위원회 또한 본건 징계위원회의 원처분과 달리 볼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