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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163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부작위·직무태만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601
부작위․직무태만(해임→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병원 응급실 업무 방해, 갑질, 폭행 및 경찰서 소란, 절도, 차량 영업소 업무 방해, 협박, 112 상황실 업무 방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여러 건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는 바, 이는 의무위반 정도가 매우 심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고, 정신적 문제로 인해 업무를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바, 다만, 징계전력이 없고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는 등 비교적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해임’ 처분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일부 징계사유 관련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다른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는 점,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소청인의 질병 치료를 위한 약물 복용을 중단한 시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그 질병의 발생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연관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비위 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점,
특히, 소청인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과의 최접점에서 총기를 소지하고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부당한 처분이라 보기는 곤란하며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