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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57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기타불이익처분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427
기타불이익처분(경고→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1.12.31. 기준 정기재산변동 신고를 하면서 「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유재산을 성실히 등록(신고)하여야 함에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사항 심사결과 총 ○건, ○○○,○○○천 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어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게 되었다.

2. 본 위원회 판단
공직자윤리시스템상 알림을 통해 신고서 제출 전에 신고 내용과 회신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 가능했는 바, 부동산 관련 변동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부친 소유 토지의 경우 비록 소청인이 면적과 금액은 정상적으로 신고했다 하더라도 소청인의 부주의로 인해 해당 지번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
소청인은 「공직자윤리법」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등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기재산변동 신고시 주의를 다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 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또한, 소청인이 잘못 신고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된 금액에 따라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에 맞게 적정한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