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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245 원처분 강등 및 징계부가금 3배 비위유형 횡령 및 직무태만 등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0615
예산·기금·물품 등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위용 등(강등→정직3월, 징계부가금 3배→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2회에 걸쳐 급식비 등 697,060원 상당의 예산을 횡령하여 기소유예 처분받았으며, 의무경찰과 TV를 같이 보는 중 특정인에 대해 언어적 성희롱 발언을 하였고, 동료 등에 대해 욕설 및 모욕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으며,
항해 당직시간에 근무를 하지 않고, 집중 근무일 조기퇴근 하였으며, 성희롱 발언 피해자에게 회유성 발언을 하는 등 감찰활동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제78조의2(징계부가금) 제1항 제2호에 해당를 위반한 것으로 ‘강등 및 징계부가금 3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업무상 횡령, 성희롱 발언, 부적절 발언, 근무태만, 감찰활동 방해 등 이와 같은 부적절한 행위는 용납하기 어려운 중대한 비위행위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급식비를 현금화하여 회식비, 체온계, 함정수리 용품구입 등 함정 운용상 필요한 곳에 지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지 않으며, 공동 횡령자 A와 경리담당 B는 ‘감봉1월’의 처분을 받은 점,
본건 비위 행위에 대해 부적절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성희롱 발언의 피해자 D로부터 소청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등 탄원서가 제출된 점,
동종의 비위행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재직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다수의 표창을 수여 받은 점 등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려 고려할 때, 소청인에 대한 강등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원처분의 징계 책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급식비 현금화 관련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부가금 처분은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