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3-238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부작위·직무태만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608
부작위·직무태만(감봉2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부터 20○○.○.○○.까지 사무실 전화번호를 존재하지 않는 전화번호로 총 10회 임의로 변경하거나, 전화기 코드를 분리하는 방법으로 각종 민원전화 등 업무관련 전화 수신을 회피하였고
20○○.○.○.부터 20○○.○○.○○.까지 업무시간 중 총 128회, 236시간 36분 상당을 무단으로 이석하여 본인 차량, 청사 내 강당, 체력단련실 등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며,
전화 기피와 업무시간 중 장시간 이석 등 업무해태 행위에 대해 소속 관리자가 수차례 주의를 주었으나 이에 불응 하였다.
이러한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공무원으로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민원전화 수신을 거부하는 등 성실 의무를 위반한 점,
보통징계위원회의 ‘견책’의결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재심사를 요청하여 보통징계위원회에서‘감봉2월’로 의결한 점,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그 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