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건번호 | 2023-294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부작위·직무태만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230629 | ||
부작위·직무태만(견책→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부터 20○○. ○. ○.까지 3급 승진임용업무를 담당하는 동안 승진심사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작성하며 4급 공무원의 3급 승진 임용 시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여 승진후보자들의 교육훈련실적을 확인하지 않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4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임용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조사결과 보고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피소청인은 ○○부의 최근 인사감사 수감자료상 4급 이상 승진심사 대상자에 대한 상시학습 작성란이 지속적으로 공란으로 되어 있었음에도 ○○처 인사감사시 보완지시 내지는 지적이 없었다고 확인하였던바 전임자로부터 3급 승진을 위한 필수 교육훈련시간에 대한 인수인계가 없었다면 소청인으로서는 해당 업무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당시 교육훈련시간이 부족함에도 3급으로 승진하였던 2명이 이후 승진을 위한 필수 교육시간을 이수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3 제1항의 ‘4급 이하’라는 문구가 5급에서 4급으로의 승진인지, 4급에서 3급으로의 승진인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이에 대해서는 같은 영 [별표 1]에 이르러서야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해당 업무에 대한 초임자로서는 다소 난해한 부분이 있었을 것인 점, 소청인이 위 업무를 담당할 당시 매월 4시간에서 56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고 소청인이 공직 입직 후 주로 현안이 많은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피소청인의 긍적적인 평가가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