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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141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504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불문경고→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터널 내 합류 구간에서 상대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수 분간(수km) 크락션을 울리는 방법으로 위협하였고, 동 행위가 ‘특수협박’으로 인정되어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특수협박’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제 정상을 고려하여‘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경적을 울리고 상대방을 위협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점, 동 행위가 특수협박으로 인정되어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 등으로 볼 때, 본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소청인의 행위가 특수협박으로 인정되어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소청인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사건 당시 약 △분간 총 △회 가량 경적을 울렸다고 진술하면서도 수십 차례 경적을 울리는 행위만으로 보복운전이 성립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으로 소청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으므로 사회통념상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소청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면, 소청인이 상대방 차량의 주행 차선과는 다른 차선으로 변경하여 주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지속적으로 상대방 차량을 뒤따라 주행하는 상황 등이 확인되는 점,
본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비위에 대해 공무원의 품위 손상을 인정하면서도 가장 낮은 ‘견책’ 처분의 감경 수준에 해당하는 ‘불문경고’로 의결한 점,
유사 소청례와 비교하여도 원처분이 과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그 밖의 제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원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가 가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