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건번호 | 2022-500 | 원처분 | 감봉1월, 징계부가금 | 비위유형 | 금품․향응수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30110 | ||
금품․향응수수(감봉1월→기각/징계부가금→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 사무실에 방문한 지인 B의 카드를 받아 소속 직원 A에게 건네주며 인근 식당에서 식대를 미리 결제하게 하여 선결제 대금 15만 원을 수수하였고, 같은 날 지인 B와 음주를 한 뒤 22시 경 사무실에 복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총 11시간을 허위로 신청하고 162,404원을 부당수령하였다. 그리고 20xx.xx.xx. 00식당에서 소속 직원 3명과 식사 중 방역수칙 위반을 조장하는 부적절 발언을 하였고, 소속 직원 A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들 앞에서 A를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거나, 의도적으로 결재를 지연하는 등 A가 부당한 차별로 느낄만한 행위를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되어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2배(624,808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진술조서에서 선결제해놓은 식당의 잔액 9만여 원을 A가 사용하는 데 동의한 점,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관련하여, 소청인이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나 이유를 소명하지 못한 점, 부적절 발언 관련하여 당시 그 발언을 들었던 참고인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고, 소청인도 통화기록 조회를 통하여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 있었으나 하지 않은 점, 갑질 관련하여 참고인들은 소청인이 A를 질책하는 것을 들었고,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된 것으로 보였으며, 나중에 가져오라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모습도 목격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소청인의 비위 사실은 모두 인정되고, 위반행위와 관련된 징계부가금 부과도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각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