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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598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성희롱 등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823
성희롱 등(정직1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사무실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어깨에 양손을 올려 꾹 누르면서 소청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귓가에 밀착하여 놀라게 했으며, 20○○.○.○○.피해자와 함께 순찰 중에 피해자의 제복 견장과 옷깃 부분에 손을 뻗어 고쳐주고, 20○○.○.○○. 회식 장소에서, 피해자의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수차례 쓰다듬고 무릎 위 허벅지 부분을 누르듯이 쓰다듬었으며, 20○○.○.○○. 사무실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지그시 누르며 안마하듯이 주무르는 등 피해자에게 성희롱, 성폭력 행위를 하였다.
또한 그 외에 피해자에게 약 6개월에 걸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부적절한 언행을 다수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배, 동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여‘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피해자와의 우월적 관계를 이용, 피해자에게 성비위 및 부적절 언행을 행한 것으로 보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소청인은 업무를 가르쳐야 할 사실상 상급자이자 동료의 위치에서 본 건 비위를 행한 바, 피해자가 장기간 다양한 형태로 겪은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 성희롱, 성폭력(강제추행) 및 부당한 행위 등은 징계를 감경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소청인이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상훈 공적, 일부 반성하는 점, 인사위에서 불이익 조치를 받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본 처분이 그 비위 정도에 비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