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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688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음주운전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1220
음주운전(정직3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〇〇. 〇〇. 〇〇. 22:47경 〇〇시 〇〇번길 부근 도로 위에서 음주 상태로 소청인의 승용차를 약 4km 운전 후 단속 중인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20〇〇. 〇〇. 〇〇. 〇〇지방검찰청으부터「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불구속구공판 결정을 받았으며, 2022. 〇〇. 〇〇. 〇〇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를 받은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공무원 징계령」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정직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정직3월 처분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바, 이는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로 긴급히 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으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달라는 주장이나,
① 향후 있을 소청 심사 및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이 취소 또는 감경되는 경우 원처분은 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효과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은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통상 ‘정직3월’ 처분으로 인해 예상되는 급여 및 각종 수당, 승진임용 제한 기간의 기산 등 불이익은 징계처분 시점으로 소급해 곧바로 지급되는 등 조치가 취해지므로 금전의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라고 볼 수만은 없다고 보이는 점, ③ 소청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비위에 관한 형사 처분 내용이 확정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본안 결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집행을 우선 정지해야 할 정도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본건 집행정지 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