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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51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21124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견책→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〇〇. 〇〇. 〇〇. 09:55경 ○○시청 앞에서 인근 주민들이 집회를 하던 중, 사전에 약속된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시청 현관 앞으로 이동하자, 이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관련자에게 고성으로 직무와 관련 없는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한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위원장을 제외한 4인의 위원이 모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본 건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련 법령에 의하면 민간위원 수의 하한을 의율하고 있을 뿐, 공무원 위원의 하한을 정하는 기준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민간위원이 자격에 미달한다거나 직접적인 기피 사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한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어 보인다.
관련자 A, B 및 소청인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은 본 건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① 소청인은 자신의 행위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며 본 건 징계사유 발언 직후 상대방을 찾아가 사과를 하였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사과를 한 사실이 있는 점, ② 본 건과 관련하여 이미 문책성 전보가 이루어진 점, ③ 소청인은 감경 대상 상훈이 있으나 본건 징계양정에서는 이와 같은 상훈 감경을 적용하지 않은 점, ④ 〇〇서 소속 동료 대다수가 소청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본 건 처분은 소청인의 비위 정도에 비추어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원처분을 돌이켜 취소하되, 주의·경고 등의 조치로 조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